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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판매 7배 급증..."환테크 상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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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외화보험 판매 7배 급증..."환테크 상품 아냐"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며 외화보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환율 상승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785건으로 작년 동월 1060건 대비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외화보험 판매금액도 초회보험료 기준 1453억원으로 작년 동월 453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

환율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변동된다. 보험 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 가치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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