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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알짜 공공택지 딸 회사에 전매... 과징금 2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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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대방건설, 알짜 공공택지 딸 회사에 전매... 과징금 205억원

대방건설(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대방건설이 벌떼입찰로 확보한 알짜 공공택지를 딸 회사에 전매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5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다.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동일인의 지시(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로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그 결과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 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되었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또 내포 택지 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전매됐다.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방산업개발은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산총액이 5.98배, 매출액이 4.26배 상승했다.

이번 사건으로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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