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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신규 고객 가상자산 전송 3개월 정지… 기존 가입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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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는 25일 업비트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다만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만 제한된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현장검사를 벌여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발견했다. 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FIU는 지난달 업비트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영업 정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두나무는"금융당국 제재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면서 "이번 제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일부 제한 조치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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