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기업결합 심사 돌입···“시장 영향 면밀히 심사”
투데이코리아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회사 승인 여부와 관련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와 알리바바 (HK:9988) 그룹이 동동 지배하는 합작회사의 명칭은 ‘그랜드오푸스홀딩’으로, 이마트 계열사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 계열사 BK4가 각각 5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다.
아폴로코리아는 G마켓 지분 100%를 현물 출자하며, BK4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 현물과 현금 2억2500만달러(약 3200억원)를 출자한다. 기업 결합이 완료되는 경우 합작회사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합작회사 출범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만약 경쟁 제한과 관련한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결합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 기준 30일이며, 필요시 9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한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이 넘어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G마켓은 지난 2009년 이베이에 인수된 후 2021년 다시 이마트에 인수되며 신세계 계열사로 편입됐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으로, 지난 2023년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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