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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7203 JP) 판매사, 보험법 위반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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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이 도요타 자동차의 직영 판매사와 중고차 판매 대기업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전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의 완전 자회사인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와 중고차 판매 대기업 굿스피드가 행정 처분 대상이다.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는 도쿄도 내에서 약 200개의 판매점을 운영하며 자동차 보험 등을 취급하는 보험 대리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금융청의 출입 검사 결과, 두 회사는 특정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자동차 가격을 할인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의 적절한 보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두 회사에서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부정 보험금 청구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청은 이들 회사의 경영관리체제(거버넌스) 미비와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추가적인 위반 사항도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구 빅 모터의 보험금 부정 청구 등 손해보험 업계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응하여 신속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금융청이 신차 판매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청은 2024년 가을 이후부터 자동차 판매업이나 수리업을 겸업하는 보험 대리점들의 영업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왔다.
금융청은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게 적절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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