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 분류
신한은행,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오픈
3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해왔다.
앞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등록일 03:41
-
등록일 02: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