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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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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해야"

국세청.(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을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할 시 소득세법 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신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성실신고 해주시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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