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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대금공제 차단... 공정위, 유통분야 10개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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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깜깜이 대금공제 차단... 공정위, 유통분야 10개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0개 유통분야는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등이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해 규정했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으로는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점포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해 대금지급 당일에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최근에 이루어진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 납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의 직매입 표준계약서 4종(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중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정된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분야 표준계약서만 해당 규정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서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도 법정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적인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된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해도, 공개모집 형식이고 그 내용을 납품업자가 결정하면 자발성, 차별성 요건을 인정해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별표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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