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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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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에 신규 PF 대출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신규 PF 대출을 6개월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사건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정직에서 견책에 이르는 징계도 함께 내려졌다.
앞서 작년 금감원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이모(52) 부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대출과 서류 위조를 통해 3089억원을 횡령했다.
이는 국내 금융권 단일 횡령 사고 중 최대 규모다.
이씨는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향후 1년간 신규 사업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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