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국가핵심기술 보호법 기습 추진..고려아연 사태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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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해외매각 이슈가 부각되면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이르면 28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해외매각이나 합작 투자의 경우 정부 심사·승인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여기에 기술 유출이나 침해 행위가 고의적으로 판명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산업기술보호법이 마련된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경제 단체나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의원실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은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쥘 경우 중국 등 해외기업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면서 지난 9월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이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관련 기술로 자회사 켐코와 공동 보유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면서 분쟁 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법사위 문턱에 이르러서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경제 단체와 기업들은 뒤늦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유출의 경우 이직하면서 내부 자료가 빼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술 유출을 막겠다고 해외 투자나 합작사 설립 및 매각 때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길우 법무법인LKS 대표변호사는 “당정이 추진하는 법 개정은 관련 산업의 필수요소인 해외자본 유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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