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속보
전세계 경재 핫 이슈들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주식 시장 분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172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본문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국세청이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오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각각 총 54만8000만명과 5조원으로, 지난해(50만명·4조7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중에서 주택분 고지 인원과 세액은 각각 46만명, 1조6000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명, 3조4000억원이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 가능 납세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종부세 신청 과정에서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상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신고할 수 있다.

김근화 기자 [email protected]

인포스탁데일리에서 읽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헤드라인
공급자
포인트랭킹
회원랭킹
텔레그램 고객센터
텔레그램
상담신청
카카오톡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신청
먹튀업체 고객센터
먹튀업체
제보하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