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직구 피해 주의보 발령···“SNS 통한 사칭 광고 주의해야”

투데이코리아 - ▲ 지난 14일 인천 연수구 인천본부세관 통합검사센터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직구 물품 통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영국 박싱데이 등 연말 글로벌 대규모 할인 행사가 점차 가까워지는 가운데,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 건수는 총 2만983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기적으로 11월과 12월에 전체 상담의 19.8%에 해당하는 5916건이 접수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이 진행되는 연말 글로벌 할인 행사 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유에 있어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4.2%(14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배송·배송지연’ 21.5%(1269건), ‘제품하자·품질·AS’ 19.8%(1174건)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품목에서는 의류·신발 관련이 49.8%(29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IT·가전제품 9.9%(583건), 가사용품 7.0%(417건), 취미용품 6.9%(4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연말을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며 과다한 할인율을 제시하는 사기성 쇼핑몰을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 소비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해외 브랜드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광고를 보고 신발 6개를 약 148달러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되고 사이트가 폐쇄됨과 함께 물품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기성 쇼핑몰들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 디자인,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해 가품·저품질 제품을 배송하거나 배송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원은 사기성 쇼핑몰의 주요 특징 및 주의사항으로 ‘SNS에서 큰 폭의 할인 광고’, ‘구입액과 무관한 국제 배송 무료 제공’, ‘쇼핑몰 내 모든 제품에 높은 할인율 일괄 적용’, ‘이메일 주소가 브랜드명과 무관한 경우’를 꼽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경우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확인해야한다”며 “피해 발생 대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연말까지 ‘해외직구 특별 통관대책’을 시행해 국내로 들어오는 불법 물품 반입 시도 행위에 대해서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우려가 높은 우범국 특송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 의류·잡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단속 강화, 판매용 물품의 자가사용 위장 반입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연말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송업체·창고관리업체 등 해외직구 민간 유관업체와 함께 ‘민·관 합동 특별통관 태스크포스(TF)팀’을 세관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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