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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최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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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회의나 부정적인 영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제도다.
현행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동결돼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요국 보호한도는 미국 3억2575만원, 영국 1억4100만원, 일본 9083만원 수준이다.
유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돼야 한다"며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현재와 같은 안정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사에 예보 기금으로 선제 지원하는 제도다.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도 미정인 상황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 의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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