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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 100억대 건물 가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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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건물과 아파트를 포함한 티몬 대표 류광진의 소유 재산이 최근 가압류 조치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홍천철원물류센터라는 업체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청구된 채권 금액은 약 17억7723만원으로, 티몬 판매 대금의 미정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류 대표가 공동명의로 매입한 방배동 건물은 현재 101억20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의 지분은 약 9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건물은 이미 매매 절차 중인 상태였으며,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홍천철원물류센터 측은 “사태 발생 후 자신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절차를 밟아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다툼에서도 가등기권자는 가압류 신청자보다 우선 순위에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과 함께 장대한 금융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류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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