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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 개막...권대영 부위원장, 제도 시행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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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예금보호한도 제도 시작으로부터 30년, 마지막 5천만원으로 상향된지 24년만에 오늘부터 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본격 시행된 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제도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예금자와 함께 새로 개설한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직접 확인해,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한도를 설명·확인받는 예금자보호법 제29조의 시행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대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무교동 소재 소상공인 예금자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한 바 있어 24년 만의 보호 한도 상향은 국민의 안심과 믿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 혁신 기업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핵심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업계가 책임감과 이타심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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