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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7회 연속 불출석…궐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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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는 7월 10일, 17일, 24일과 8월 11일, 18일, 28일에 이어 이날까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궐석재판에서는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의견 개진 기회를 상실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3월 석방됐다가 7월 재구속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헌적 권한 행사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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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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