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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구속 위기 모면…”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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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도주의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도 관여했다고 보았다.
한 전 총리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특검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의 향후 수사, 특히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수사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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