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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성과급 배제는 차별…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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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아이티씨는 2021년 9월 기간제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해 2022년 한 차례 갱신했으나, 해당 근로자들은 2022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
회사는 이후 2023년 1월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해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와 ’협약 체결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게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날 퇴직한 정규직은 성과급을 받았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은 대상에서 배제됐다.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를 차별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충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별시정 신청 자격은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한 시점에 근로자 신분이 있는지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노조와의 합의는 사용자 자율권을 존중하는 영역이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에서 배제돼 협약 체결 과정에 참여할 통로조차 없었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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