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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관리 더 강력해진다...매월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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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김나윤 기자] 중국이 희토류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다. 채굴부터 제련·분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총량 규제와 함께 제품 흐름을 월 단위로 보고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 등 3개 당국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희토류 채굴·제련·분리의 총량 규제와 관리에 관한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희토류 생산 기업은 제품 유통 정보를 정확히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추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은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제품 흐름 데이터를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또 채굴, 수입, 기타 광물 처리 과정을 통해 얻은 모든 희토류 광물 제품에 적용된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희토류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월 미국과의 협의 이후 "희토류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미 수출 신청을 승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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