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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9.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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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부산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9.3억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부산은행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보고와 고객 신원 확인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월 31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부산은행에 과태료 9억285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부산은행은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 11건을 보고 대상으로 결정하고도 3영업일인 법정 기한 내에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37건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114건은 거래 금액 일부를 누락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확인의무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6건의 신원 확인 절차를 누락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는 자금세탁 위험이 커 강화된 고객 확인이 필요한 대상 30명에 대해 거래 목적과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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