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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 “높은 금리 찾아갈래요”···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머니무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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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이슈PICK+] “높은 금리 찾아갈래요”···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머니무브’ 촉각

투데이코리아 - ▲ 서울 여의도 금융사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나타날지 이목이 쏠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는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영업 정지 및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1995년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다음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설립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평소 예보에 납부한 예금보험료를 기반으로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두 배 상향된 1억원으로 확대되며,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1일 기준 연 평균 3.04%로 집계됐다. 은행 금리와 비교해 0.56%p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 인하에 나서는 반면, 저축은행업권은 고금리 특판 상품을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고객 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대규모 자금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 16일 이후 저축은행의 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까지 2조7000억원(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예금 잔액이 47조7000억원(2.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 자금이 쏠릴 것이라는 전망에 크게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단기적인 자금 이동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차이는 약 0.21%p에 불과하다”며 “예금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이전할 만큼의 유인이 크지 않다. 단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일정 수준 회복하는 경우 업권간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며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저축은행업권 내에서도 수신 기반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예·적금 상품과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등이다.

다만,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과 실적 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등의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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