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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삼성생명법’ 논란 재점화…”이재용 경영권 승계 도구로 금산분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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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분석] ‘삼성생명법’ 논란 재점화…”이재용 경영권 승계 도구로 금산분리 위반”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KS:005930) 주식 매각과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이후, 관련 회계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10년 넘게 계류 중인 ‘삼성생명법’이 22대 국회에서도 표류하는 가운데, 삼성만을 위한 특혜적 회계처리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 “회계처리 과정서 편법과 금융당국의 봐주기 의혹 불신 초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민주주의21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박홍배 의원, 이강일 의원, 이정문 의원 등이 주최했다.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이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중 "경영권 승계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회계처리 과정에서 편법과 금융당국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 역시 삼성생명 회계처리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회계 투명성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기업 회계를 사유물처럼 취급하는 재벌 기업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한국 기업 회계 수준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따라서 삼성그룹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금으로 그룹 지배…금산분리 위반·계약자 이익 침해 논란

이날 토론회에서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 상품 판매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취득,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990년 초반 고객에게 유배당보험상품을 5444억원에 판매했고, 그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취득해 삼성그룹 계열사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2025년 8월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무려 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지분 취득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 위배 및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시세차익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분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판매 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해 그룹 지배구조를 공고히 했다"고 지적하며, 유배당 계약자에게 과실이 돌아가도록 ’삼성생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 정리 방안, 시장 충격 최소화 해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해소 방안으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고 삼성물산이 잔여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삼성생명 보유 지분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는 것을 막고,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유도해 주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삼성그룹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의결권이 없는 5.15%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하고, 나머지 3.36%는 삼성물산이 매입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약 21조 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며, 삼성물산은 약 14조 원을 투입해 잔여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삼성전자가 최근 1년간 10조 원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점과 현재 100조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감안하면 연간 6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시 특정인을 상대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삼성물산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KS:207940) 주식 43.06%를 보유하고 있어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14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 매입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주식 매입 시 계열사 주식 보유 비중이 50%를 초과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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