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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신자’ 발언 전한길에 가벼운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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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강사 전한길 씨에게 ’경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경고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전 씨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윤리위 결정에 앞서 당사 앞에서 "전당대회 기간 중 징계 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위원 후보의 공격에 대응하여 ’배신자’라고 칭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임을 소명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김정숙 여사, 김혜경 씨 사례를 언급하며 "법 적용의 공정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수용 여부에 대해 전 씨는 "출당 조치 등 어떠한 징계도 감수하겠다"면서도 "새 지도부가 복당 및 명예 회복의 기회를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외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고, 윤리위는 11일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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