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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규모 ‘오세훈표 주택진흥기금’ 도입 본격화···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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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2조원 규모 ‘오세훈표 주택진흥기금’ 도입 본격화···조례안 입법예고

투데이코리아 - ▲ 서울 도심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총 2조원 규모의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주택진흥기금의 입법 취지와 주요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주택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서 검토 결과 실현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판단이 나와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며 “큰 틀에서 연간 2000억원 정도씩 적립해 10년 정도에 걸쳐 2조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례안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혹은 다른 기금의 전입금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배당금으로 마련된다.

특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10%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다만, 재난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된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 토지매입 및 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촉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장이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쓰일 수 있으며, 기금운용관은 주택실장이 맡고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시는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내년 초부터 주택기금을 본격적으로 도입, 운용할 방침이다.

이번 기금의 모델이 된 오스트리아 빈에는 전체 주택의 76%가 임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울주택진흥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공공주택 공급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한편, 오 시장의 주택진흥기금 정책은 최근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노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작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 상승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 하향 안정화란 정부 목표에 100%, 120% 동의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민생회복 쿠폰을 겨냥해 “일시적으로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한 번 정도는 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건 곤란하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이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인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며 “더군다나 빚을 내 푸는 것이고 시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지금이 과연 그럴 정도인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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