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 Reuters. [단독]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원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https://i-invdn-com.investing.com/news/LYNXNPEAB20CL_L.jpg)
효성중공업 내부고발자인 김민규 씨는 6일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효성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거짓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이를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기망해 소송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최근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의 핵심은 중앙노동위가 김 씨의 부당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날을 효력발생일이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고, 징계처분서가 아닌 징계보고서를 ‘처분문서’인 것처럼 거짓말과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효성에서 징계결과 통보서를 두 차례 받았으며, 첫 번째 문서는 지난 2014년 10월 22일, 두 번째 문서는 2014년 12월 18일에 각각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효성의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대상자가 재심청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재심절차가 완료돼야 비로소 징계가 최종 확정되며, 징계확정일은 두 번째 문서를 수령한 날이 된다.
또한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징계의 법적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중앙노동위는 징계확정일인 2014년 12년 18일부터 구제신청을 기산하지 않았다.
재심절차가 진행중인 과정에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효성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일(기산일)을 2014년 10월 22일로 단정해버린 셈이다.
김 씨는 "중앙노동위가 법정에서 본인의 재심 신청을 재심위원회가 기각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의 증거까지 치밀하게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속였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의 판결문을 보니 실제로 위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는 “징계규정에 따라 초심 징계결과를 받은 후 재심을 신청했으며, 징계결과가 변경되면 별도로 통보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18일 별도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거기에 ‘징계의 기산일’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심 절차에서 징계결과가 변경되지 않고, 재심청구가 기각돼 초심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권세원 법학박사이자 공인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날을 앞당겨 기산일로 책정함으로써 근로자가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한 꼴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징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날을 효력발생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서’가 아닌 ‘보고서’를 ‘징계처분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해 법원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법인의 대표자나 적법한 징계권자도 아닌 부사장 B씨가 징계 처분이라는 법률행위의 주체(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을 갖추지 못해 부존재하게 되어 그 효력 유무는 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효성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사장 B씨가 대표이사나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개별적·독자적으로 징계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처럼 법정에서 교묘한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권세원 공인노무사는 “가령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출근이 금지되고, 급여 지급 역시 이뤄지지 않는게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급여 통장 기록 및 출근은 중노위와 효성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800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인사 노무 관리와 법인 자급 집행이 이렇게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것은 내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10월 공포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현재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
등록일 20:37
-
등록일 19:46
-
등록일 19:46
-
등록일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