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포스코인터 탄소·합금강, 美 ’반덤핑’ 예비 판정...철강업계 ’이중 압박’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정부가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출한 탄소강·합금강 선재에 대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한 ’반덤핑 행위’가 있었다고 예비 판정했다. 최종 관세 부과가 확정될 경우, 포스코의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와 함께 주력 제품 시장 점유율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관보는 4일(현지시간) 상무부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진행한 한국산 탄소강·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검토 결과,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0.51%의 덤핑 마진이 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통상 덤핑 마진이 0.5% 이상일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 이번 예비 판정은 최종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예비 판결인 만큼 포스코 (KS:005490) 측은 추가 반박 자료 제출과 의견서를 통해 최종 덤핑률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상무부는 관련 의견을 검토해 수개월 내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덤핑률이 기준선을 근소하게 넘은 점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부과될 관세율은 0.51%로 낮은 편이지만 소폭의 관세라도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선재 제품은 수출 단가 변동에 민감한 시장 특성을 갖고 있어 미세한 관세율 차이가 수출 실적과 시장 점유율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탄소강·합금강 선재는 철강을 가늘고 길게 뽑아 만든 제품으로, 자동차용 스프링, 산업용 철사, 건축자재, 나사 및 볼트 등 다양한 철강제품의 원재료로 쓰인다. 포스코가 생산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다. 미 상무부는 양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 주체로 보고 공동 조사, 덤핑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반덤핑 조사를 할 때 모든 수출업체를 조사하지 않고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업체만 표본으로 선정해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유일한 표본 기업으로 지정돼 수출 가격, 원가, 거래 구조 등의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개별 관세율을 받았다.
포스코 외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한국 기업들의 경우 기본 세율인 41.10%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성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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