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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 트럼프, 관세 협정 ‘행정명령’ 서명···8월 7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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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이슈PICK+] 트럼프, 관세 협정 ‘행정명령’ 서명···8월 7일 발효

투데이코리아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단체사진을 함께 찍고 있다. 사진=백악관 X 갈무리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오는 7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15%로 명시됐다.

앞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만성적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관세 부과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일부 국가와 관세율 인하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조정된 관세율은 행정명령 서명 7일 뒤인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AFP통신은 국경 세관 당국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관세 적용일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관세율을 낮춘 배경에 대해 “몇몇 국가는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안보 합의에 동의했거나 동의 직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에도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은 각각 15%로 낮아졌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조정된 관세율이 적용됐다.

반면 일부 국가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높은 관세가 유지됐다.

대표적으로 인도는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됐고,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가 부과돼 총 50%의 상호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번 부속서에는 69개 경제주체의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미국과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10%, 무역적자 국가는 15% 이상이 적용됐으며, 15% 초과 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는 총 26개국이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별도 행정명령으로 관리돼 이번 부속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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