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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배임·횡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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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경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배임·횡령 수사 착수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16일 시민단체 10곳이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경제개혁센터,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10개 시민단체는 경찰청에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전 회장이 2022년 태광그룹의 계열사 티브로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하던 위장 계열사를 통해 태광그룹과 티브로드에 200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에는 태광그룹이 계열사 하청·협력사를 대상으로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1000억원가량의 매입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에는 최근 태광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2022년과 2023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고발인 조사 외면, 수사 회피, 불기소 처분 남발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과 태광그룹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태광그룹 측은 시민단체의 고발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들에 과거 회사 기밀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가 해고된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20여년간 지속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고발과 집회를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이 고발장에서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19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경찰은 8월 7일 해당 시민단체 대표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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