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75년 만 상속세 대수술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상속세 법체계를 75년 만에 뒤바꾸는 이번 개편안은 올해 중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되어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 준비 작업을 거쳐 2028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인적공제 제도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현행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직계존비속은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공제는 10억원으로 확대되며,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전액 공제된다. 법정상속분 내 최대 공제한도는 기존과 같이 30억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각 상속인들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로 적용하는 ’인적공제 최저한’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은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라는 ’응능부담’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산 무상이전의 다른 형태인 증여세 제도와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세대상과 세수가 급증한 점도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위장 분할이나 우회 상속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상속재산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를 사실과 다르게 분할해 신고한 경우 부과 제척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 개시후 5년 내 증여를 통한 우회상속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추가 과세한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기존에 추진해왔던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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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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