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200% 우습다" 홍보방…'암호화폐 리딩' 사기였다
암호화폐 투자 리딩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41)에게는 징역 5년, C 씨와 D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각 2000만 원, E 씨와 F 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직적인 '암호화폐 선물투자 리딩사기'를 벌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8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할 하부책, 영업 수수료 정산책,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책, 각종 유튜브 영상 제작, 팀원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모사, 앞으로도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특정 코인을 범행 도구로 삼았다.
범행 방식은 이랬다. 피해자들은 고급정보(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전문가가 대신 알려주는)를 주는 채팅방인 'VIP 타점방'에 초대됐다.
이 방에서는 해당 코인으로 수백 배의 수익을 냈다는 '경험담'이 계속 올라왔다. 암호화폐를 잘 몰라도 이 채팅방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입금하고 따라 하면 '수익 200%는 우습다'는 말들도 올라왔다. 공범들이 자체 제작한 유튜브 등도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됐다.
피해자들은 이를 철석같이 믿었고, 채팅방에서 언급된 시간과 가격에 코인을 구매했다. 19명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억 4526만 원을, 32명은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7억 5760만 원을 잃었다.
돈을 벌었다던 투자자들은 모두 해당 사기조직 일당이었다. 이른바 영업팀원들은 닉네임을 바꿔가며 마치 투자자로서 큰 수익을 낸 것처럼 거짓 수익 인증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이 잃은 돈은 피고인들의 '거래 중개 알선' 대가 등으로 흘러 들어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코인 관련 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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