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코인거래소로 투자사기… 수억원 편취한 일당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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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코인거래소로 투자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년과 7년,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비관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사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피고인 지시대로 거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 131명에게 88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자회사 대표 역할을 맡아 매주 투자설명회를 하고 범행을 지휘했으며, 다른 공범 2명도 회장, 이사 등 직책을 맡아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세운 투자회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으며, 사용한 거래소 역시 실제 가상자산 매도가 이뤄지지 않고 A씨가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허위 거래소였다.
앞서 1심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과 8년,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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