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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말 믿고 신고했다가…"범죄자 됐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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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 말 믿고 신고했다가…"범죄자 됐다" 눈물


경찰이 범인을 못 잡고 수사를 종결한 ‘미제 사기 사건’이 지난해 처음으로 9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 미제로 등록된 사기 사건은 9만4644건으로 5년 전인 2019년(8449건)에 비해 11.2배 급증했다. 전체 사기 범죄(42만1421건)의 22.5%에 달한다. 올해 4월까지는 3만443건이 등록됐다.


미제 사건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사기 수법 고도화와 ‘기업형 피싱 조직’ 등장이 꼽힌다. 최근 수십~수백 명 규모의 분업화된 조직이 정교한 각본을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가족의 목소리를 본뜬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텔레그램 등 익명 SNS를 활용해 신원을 숨긴다. 주범이 해외에 있는 사례가 많아 경찰의 추적과 검거가 쉽지 않다.


로펌이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종용…리딩방 피해자 200명 범죄자로

믿었던 로펌·탐정의 배신…피해자 절박함 돈벌이에 악용

서울에 사는 문모씨(51)는 2021년 주식 리딩방 사기로 4500만원을 잃은 뒤 피싱범죄 전문로펌으로 알려진 I법무법인을 찾았다. 문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해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사무장 제안에 따라 송파경찰서에 허위로 신고했다. 로펌은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만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투자 사기인데도 보이스피싱 신고를 유도했다.


문씨는 계좌 두 개를 정지시켰지만 뒤늦게 허위 신고임이 드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피싱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문씨는 “로펌 제안 때문에 수임료를 날리고 전과까지 남았다”고 토로했다.

◇허위 신고로 범죄자 되는 피해자들

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통해 제때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면서 특화 로펌과 탐정사무소 등 사설 업체로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사설 업체들이 피해금 회수를 명목으로 허위 고소·고발을 꼬드겨 2차 피해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D사와 사설탐정 업체 N사 소속 10여 명을 변호사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피싱 사기 피해자 600여 명이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거짓 신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200여 명은 로펌과 탐정 업체 제안에 따라 허위로 신고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자금 송금·이체, 출금 등을 했을 땐 계좌를 정지할 수 있지만 주식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가상자산 사기 등 신종 사기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를 동결할 수 없다. I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2022년 대표변호사 등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피해자 31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성공 사례가 많다” 현혹

피싱 사기 피해자들은 또 다른 사기, 횡령 등 추가 범죄에 노출돼 있다. 일부 사설 업체가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들은 피해를 회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도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 넘는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추심’을 한다거나 ‘성공 사례가 많다’고 현혹하는 식이다.



일부 사설 업체는 ‘피해금을 돌려받으면 30%를 성공 보수로 받겠다’는 식으로 과도한 인센티브 금액을 책정한다. 피해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설 업체를 찾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고, 설사 돈을 찾더라도 상당 금액을 업체와 나눈다.


피싱 피해자의 의뢰가 잇따르면서 일부 탐정업체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탐정시장 규모를 연 1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탐정업 관련 자격증 발급단체는 올해 5월 기준 90곳으로 2020년 21곳에서 5년 만에 네 배 넘게 늘었다. 한 피싱 사기 피해자는 “착수금에 성공 보수까지 주고 나면 남는 돈은 절반도 되지 않지만 한 푼이라도 건져보고 싶어 탐정 업체를 찾았다”고 말했다.


같은 피해자인 척 접근해 돈을 뜯어가는 사례도 있다. 피해 금액만 4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콕(KOK)코인’ 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비대위원장을 사기,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공금을 개인 통장으로 1억원 넘게 이체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 교수는 “탐정업은 진입을 막을 근거도 없고 퇴출하거나 처벌할 수도 없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며 “공권력 사각지대에 놓인 피싱 범죄를 민간에서도 안전하게 도울 수 있도록 탐정업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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