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80억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40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웅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업체로부터도 60억원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날 김 대표는 최후 변론을 통해 "7년간 결제대행업을 해왔고 1조3000억원이 넘는 대금을 정산하며 단 한 번도 가맹점에 대금을 미지급한 적 없이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왔다"고 항변했다.
이어 "회사의 자금으로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큰 타격을 주는 긴급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인 줄 알면서 크로스파이낸스에 자금을 인출해 카드 취소를 막아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아직 젊고 사업에 다시 재개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 어떻게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지 방법을 찾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21일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주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차 발부했고 사흘 뒤 서울 영등포구 모처의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