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코인 특별공급가로 대박"…방심위, '은밀한 투자' 주의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상장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고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환전이나 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방심위에 따르면 피의자 A는 문자로 피해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특별공급가로거래할 수 있다”고 유도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가상의 비상장주식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비상장 주식 1500주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주식거래대금 명목으로 1600여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았다.
피의자 C는 피해자에게 “해외에 계약을 하러 왔는데, 계약금을 받을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계좌를 개설해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속이고 65만달러(한화 9억 상당)가 입금된 것처럼 전산조작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달러로 항공권을 대신 예매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항공권을 예매하려고 하자 1일 이체 한도를 이유로 계좌가 정지된 것처럼 속인 뒤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900여만원을 뜯어냈다
방심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비정상적 투자 경로와 개인 간 금융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특정 앱이나 사이트 가입 시 공인된 실명 인증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 내 '민생 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