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가 사칭해 200억원대 사기 혐의…2심 징역 20년
16 조회
0
추천
0
비추천
주택공사 투자 자문가를 사칭하며 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서씨의 다른 사기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했는데 해당 재판 1심에서 그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씨는 1심에서 합계 징역 20년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모집책들의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모집책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해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등록일 11.12
-
등록일 11.12
-
등록일 11.12
-
등록일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