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보다 큰 부자로”…신도 상대 다단계 사기 70대 교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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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홍윤아)의 심리로 22일 열린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1차 재판에서 A(71)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증거 열람이 지연돼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는 사기와 관련해 가담한 적이 없고 단순 주도만 했을 뿐이다”며 “방문판매법 위반도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범행 공모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를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에 숨진 또 다른 공동교주를 비롯해 각자를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인 신이다’고 사칭하면서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벌였다.
피고인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신도 180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숨진 교주의 이름에서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에서 잠을 자면 액운을 피하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며 신도들에게 상품 홍보와 판매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1년 불법 다단계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는 과거 불법 다단계의 공범들을 끌어들이고, 2018년 2월부터 범행 규모를 키우기 위해 불법 종교단체 내부에 과거에 운영한 다단계와 유사한 형태의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A씨 등 이 단체의 핵심 관계자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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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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