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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는다…카드사·대형 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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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 이용자 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 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범위에 카드사나 대부업체는 빠져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추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등 금융 거래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개인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3분기 중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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