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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베트남 연수생 사기 피해…"법무부 A학교 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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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직업학교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비자 연장 신청을 놓쳐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베트남 기술 연수생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2월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가 13명에서 두달 만에 33명으로 늘었고 이중 절반은 돈을 떼인 채 한국에 입국조차 하지 못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2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노조는 김해 A직업학교로부터 베트남기술 연수생 13명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장을 김해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후 5명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 18명으로 늘었고 경찰은 수사 중이다.

이들 18명은 2023년~2024년 하노이 등 베트남에서 한국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1~2천만 원대의 돈을 지불하고 연수생 비자(D-4-6)를 받아 입국했다. 이들은 김해에 있는 A직업학교에서 용접 기술교육을 받고난 뒤  한국의 조선소 등에 용접노동자로 취업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학교에서의 용접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은 부실했고 일부 연수생은 A학교로부터 전남 목포 사업장으로 보내져 한달간 일한 뒤 수백만 원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 목포 사업장이 보낸 임금을 A학교가 착복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 기술생은 다소 억울했으나 유학원과 A학교 측의 설명을 믿고 1년 비자 연장을 위해 6개월치 교육비와 기숙사비 등 500여만 원(1인당)을 재차 납부했지만 체류 연장은 실패했다. 이들은 입국 전 유학원에서나 입국 후 A학교에서는 1년 기술교육 후 1년 비자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당황했다. 이유를 알아보니 A학교 측이 비자 연장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기술생들의 비자 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비자 연장을 통해 조선소 등에 취업하려던 이들 18명은 예상치 못하게 불법 체류자가 됐고 대부분은 1년 비자 연장을 위해 지불한 1인당 500여만 원의 돈도 A학교 측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고국에서 '코리아 드림'을 갖고 가족 등에게 빌려 마련한 1~2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직장도 얻지 못한 채 불법 체류자로 숨어 지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피해자 중 1명인 베트남 국적 B(20대)씨는 이날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2023년 한국으로 직업 유학을 위해 총 비용 4억3500만동(2300만원)을 가족 등으로 받아서 유학원과 A학교에 지불했다"며 "그런데 A학교는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했고 비자가 없는 우리는 거리에 나가는 것이 매우 두렵다"고 호소했다.

그밖에 추가적으로 15명의 베트남 청년들은 A학교에서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비와 숙소비 등 약 1인당 7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비자 발급이 되지 않은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한국에 오지도 못한 채 돈도 A학교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A학교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없이 연수생 이름으로 노동력만 채우려는 법무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김그루 민주노총 부산본부 동부산상담소 상담국장은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A학교를 비롯해 기술연수학교를 전수 조사해 입국 전 과정의 고액수수료와 입국 후 교육과정에서 부당한 착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A학교 측은 "이전에 다 소명을 했는데 기사가 엉터리로 나왔다"며 "A학교 대표와는 연락이 어렵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관계자는 "법무부 대변인실과 얘기를 해야 한다"며 사실상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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