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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약금부터 회장이 빼갔다” 900억대 아트테크 사기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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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를 빙자해 9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지웅아트갤러리(지웅아트) 일당에 대한 판결이 3월 10일 선고된다. 판결 결과는 아트테크를 내세운 다른 업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웅아트 사태가 2023년 터진 이후 갤러리K 등 아트테크 업체의 투자 사기 의혹이 2024년 연이어 불거졌다.

지웅아트갤러리는 2023년 원금 미반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아트테크는 안전하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라고 홍보하면서 원금 손실률이 0건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지웅아트갤러리 유튜브 캡처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지웅아트 회장 A 씨, 전 대표 B 씨, 사내이사 C 씨를 2024년 9월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웅아트 일당은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1%를 수익으로 지급하고 3년간 재매입을 보증해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한다고 약정했다. 지웅아트는 투자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한 뒤 전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투자자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지웅아트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지웅아트는 회장 A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업 등에 투자금을 사용했다. 지웅아트는 미술품 작가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창작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 그 대가로 작가들에게 작품 이미지를 제공받거나 작품을 임시로 인도받았다. 그러면서 투자자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지웅아트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아트테크 명목으로 1108명으로부터 905억 1720만 원을 투자받았다.

지난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심리로 지웅아트 일당에 대한 마지막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지웅아트 회장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전 대표 B 씨에겐 징역 10년, 사내이사 C 씨에겐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판결 선고일은 3월 10일이다.

지웅아트 전 대표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다. 이 때문에 가장 낮은 형량이 구형된 것으로 풀이된다. B 씨 변론은 국선 변호인이 맡았다. B 씨는 “첫 계약자 계약금부터 회장 A 씨가 빼갔다. A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업에 사용됐다”며 “아트테크 사업 자체를 시도해보지 못했다”고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털어놓았다.

B 씨는 “회장 A 씨는 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갖다 쓴) 지웅아트 돈은 언제든 회수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저는 A 씨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 씨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웅아트 설립 당시 내부자 거래 문제 때문에 A 씨가 이사 등재나 주식 취득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A 씨에게 사업 보고를 유선상으로 하루에 적어도 2통은 매일 했다”고 덧붙였다.

B 씨는 또 “2022년 10월경 지웅아트 계좌 잔액이 0원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A 씨가 잔고를 계속 빼가서 잔고 관리를 제가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A 씨는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은행에 가서 OTP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A 씨는 ‘그러면 너와 나는 끝이고, 그동안 꺼내 간 돈은 나는 모르는 일이고, 너는 배임으로 처벌받을 것’이라면서 협박했다. 통화 녹음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B 씨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B 씨는 “뒤에 투자받은 금액으로 앞선 투자자 수익금과 재매입 대금을 지급했다”며 “2023년 1월 제가 퇴사한 시점까지는 수익금 지급 및 투자원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장 A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 씨는 전 대표 B 씨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몰랐다” “신경을 안 썼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A 씨는 지웅아트 설립 자금을 본인이 댔고 전 대표 B 씨와 꾸준히 소통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아트테크 사업에 대해 잘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 씨는 “아트테크에 특별히 관심이 없었고 모르는 내용이라 신경을 안 썼다”며 “건설 쪽 일만 해서 그림은 전혀 알지 못한다. 지웅아트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주장했다. A 씨는 “지웅아트는 제 회사가 아니다”라며 “B 씨에게 설립 자금을 빌려준 개념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불린 이유에 대해선 “제가 만든 직함이 아니다”라며 “회장이라고 부르길래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 주장을 낱낱이 반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B 씨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계속 보고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정확히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모르겠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지웅아트가 A 씨 회사도 아닌데 지웅아트 자금 대부분이 A 씨 회사나 A 씨 개인 계좌로 넘어갔다. 계좌내역상 확인되는 금액만 해도 200억 원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A 씨는 “200억 원을 빌린 걸로 생각한다”며 “중간중간 지웅아트에 나간 돈도 20억 원 정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A 씨는 지웅아트 설립에 4억 원 투자하고 20억 원 정도 비용을 소비해서 200억 원 이상을 대여금으로 가져간 다음 변제를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트테크 사업 구조는 본질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정황이 피고인 신문 도중 드러나기도 했다. 지웅아트 사내이사 C 씨는 “아트테크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수익이 30% 이상 나와야 한다”며 “고객들한테 주는 수익금, 직원한테 가는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따져보면 그렇다”고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말했다.

그러나 C 씨는 자신의 유사수신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C 씨는 “아트테크 수요가 많아서 지웅아트 사업이 잘되는 줄 알았다”며 “수익을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회장 A 씨는 자금 유동성 문제라고 항상 말했다”고 덧붙였다. C 씨는 “고객 컴플레인을 막기 위해 사비로 고객 수익금을 지급했다.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사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비 자체가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라며 “피해자들이 고소를 못 하게끔 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하면서 “A 씨는 공동 피고인 B 씨와 C 씨 등의 진술, 그 외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B 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본인이 범행에서 이탈한 후에도 범행이 그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외제차 구입, 부동산 구입이나 부동산 시행 사업에 사용하는 등 전적으로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지웅아트 상품에 투자했다. 다른 피해자 역시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한 돈, 결혼 자금 등을 모아 은행 이자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했다. 피고인들은 이런 돈을 소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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