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대 사기혐의' 루멘페이먼츠 대표 도주 도운 공범 1심 '징역 10개월'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의 도주를 도운 공범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의 도피를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서울과 원주를 오가며 김 대표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김 대표의 도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주에 피고인 소유의 전원주택이 있는데도 피고인과 김 대표가 8일동안 호텔을 전전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요금이 저렴한 호텔로 옮겼다고 했지만 그런 이유라면 피고인의 집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사용했던 대포폰도 피고인이 구해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범인도피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대 선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는다. 김 대표는 또 다른 업체인 스마트핀테크로부터도 60억원 규모의 선정산 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8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김 대표와 함께 검거됐다.
앞서 박씨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김 대표가 도피 중인 사실을 몰랐고 범인 도피를 도울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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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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