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유상증자, 금감원 문턱 넘었다
현대차증권의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감독원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관건은 향후 주가 수준이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4일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현대차증권은 유상증자를 위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현대차증권은 작년 11월27일 2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000억원가량은 차세대 원장시스템 도입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2019년 발행한 775억원 규모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225억원 규모 기업어음증권 등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데에 써 자본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원장 시스템은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퇴직연금 플랫폼 등 주요 시스템 기반이 된다.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지난달 11일 정정신고서를 요구하며 효력을 정지시켰다. 해외 부동산 사업 현황과 자본적정성 관련 내용을 보완하라는 요구였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9일 각각 내용을 보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PF와 브릿지론 등 개발금융의 부실이 증가한 결과 일부 자산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수익성이 저하된 사실이 있다"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향후 신용도 하향을 막을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단기차입금 조달에 따른 부담을 언급하며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대차증권은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선 “소액주주와 대표이사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주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현대차증권의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가액은 다음달 21일 확정된다. 구주주 청약은 다음달 26~27일, 일반공모 청약은 3월 4~5일에 이뤄진다.
남은 관건은 현대차증권의 주가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증권의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주 1주당 신주 0.699주를 배정하고, 신주 3012만482주를 신규 발행한다.
현대차증권은 앞서 신주 1주당 예상 발행가를 6640원으로 잡았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기본으로 결정하고, 1· 2차 발행가액이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의 60%보다 낮을 경우엔 해당 6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3차 발행가)이 최종 발행가가 된다. 주가가 하락하면 발행가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현대차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 9월 말 기준 약 1조2931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에 밀리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를 예상 규모만큼 벌인다면 자본 규모는 1조4931억원으로 늘어난다.
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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