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가 합리성 높이고 상폐 요건 손본다…3월 공매도 재개
정부가 과열된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IPO) 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국내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만들겠다"면서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정부의 핵심 정책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밸류업 우수 기업들을 추려 오는 5월 표창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3월 중 IPO시 공모가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고 수요예측 참여 기관들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다. 이를 통해 단기 차익 목적으로 변질된 IPO 시장이 보다 본질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도 강화한다. 저성과 기업이 증시에 과도하게 머물러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상장유지 조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등 관련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올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게끔 한다. 특히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와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총 12개월), 대주 담보비율 인하(105%),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마무리한다.
자본시장법과 하위규정을 손질해 4월 중 불공정거래에 대한 새 제재수단도 도입한다. 혐의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도입 등이다. 또 제재현황 공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별도 홈페이지도 상반기 중으로 만들어 공개한다.
금융위는 증권 발행과 유통 혁신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투자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오는 3월 출범해 국내 자본시장 거래 시간이 5시간 반가량 늘어나는 가운데,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도 6월 개장한다. 해외 야간 파생시장 대비 거래상품이 5개에서 10개로, 시간은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유통플랫폼을 다변화한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자산 유동화를 위해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도 샌드박스 규제 만료 시점인 오는 6월을 즈음해 제도화한다.
아울러 발행어음 영위 가능한 초대형 IB(자기자본 4조원 이상)를 새로 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IB에 종합투자계좌(IMA) 허용을 추진한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자 예탁금을 기업대출과 회사채 등에 투자해 이익을 내는 식의 계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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