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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거래소 열고 공매도 재개…비상장주 플랫폼·토큰증권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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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상장·비상장주, 파생상품, 토큰증권(ST) 등 각종 자본시장 투자상품 거래 시장이 기존에 비해 다양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샌드박스)에 그쳤던 비상장주 거래 플랫폼과 조각투자, ST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수 거래소 체제로…ATS, 코스피·코스닥 800여 종목 거래

이날 금융위는 연내 국내 투자상품 유통 플랫폼을 다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엔 상장주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한다. ATS가 가동되면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KRX)와 ATS 중 주식 주문을 집행할 거래소를 선택해 거래할 수 있다. 1956년부터 70여년 이어온 한국거래소의 증권 거래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이 높은 800여개 코스피·코스닥 종목이 ATS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TS의 거래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기존 KRX 대비 5시간30분 길다. 당국은 복수 거래소 체제가 들어서면 거래소간 경쟁에 따라 매매체결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6월엔 국내 자체 파생상품 야간시장을 출범한다. 기존 야간 파생시장은 국내 자체 시장이 아니라 유럽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EUREX)와 연계해 거래하는 구조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구조로 국내 자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야간시장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총 12시간동안 10개 상품 거래를 지원하게 된다. 기존 시장은 5개 상품 거래를 11시간 지원한다. 금융위는 2023년 7월31일부터 파생상품시장을 기존대비 15분 일찍 개장(오전 8시 45분)하고 야간시장 개설을 추진해왔다.

"토큰증권, 비상장주 거래 플랫폼 정식화할 것"

아직은 샌드박스로 운영중인 각종 자본시장 투자상품 관련 시장과 제도도 정식으로 제도화한다. 토큰증권(ST), 비상장주·조각투자 거래 플랫폼을 각각 정식 제도화할 방침이다. S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지식재산권(IP), 예술품 등 각종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정식 발행할 수 있도록 해 특정 자산에 여러명이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도 제도화한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ST와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그간엔 번번이 논의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 거래 플랫폼에 대해선 작년 9월 관련법 정비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토큰증권·조각투자 플랫폼 샌드박스는 오는 6월, 비상장주식 플랫폼 샌드박스는 오는 9월에 샌드박스가 만료된다”며 “이를 고려해 제도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를 뜻한다. 당국은 ST, BDC, 조각투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매도 거래 3월 말 전면재개…가상자산 ETF는 '아직'

이날 금융위는 2023년 11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전면 금지된 공매도 거래를 오는 3월 말 전면 재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는 3월까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등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와 개인 간 공매도 대차·대주에 대한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개선도 마무리한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는 아직 요원한 분위기다. 가상자산 기반 신규 투자상품 관련 내용은 이날 금융위의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않았다. 권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선 일단 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먼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SA, 의료비 저축계좌로도 쓸 수 있게할 것"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 정책을 이어간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추진했으나 불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도 재추진한다. ISA는 계좌 하나에 예금,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다. 이를 통해 투자하면 연간 일정 액수까지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정부는 앞서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 총 1억원(5년 만기 기준)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두 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일반형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늘리기로 했다.

ISA 쓰임새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의료비에 한해 ISA 중도인출 규정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한다. 기존엔 납입원금까지 중도인출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선 계좌를 해지해야만 인출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ISA의 경우 의료비 목적 인출시 납입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ISA, IRP 등과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의료비 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한다. 규정이 바뀌면 투자자들이 ISA계좌를 종합투자계좌 겸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5월엔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약 10여곳을 선정해 표창한다. 수상 기업은 거래소 홈페이지·증권사 MT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거래소 공동IR 개최시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도 재추진한다.

지난해 '밸류업'이었던 보고 중점, 올해는 '시장안정'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금융을 통한 실물 경제 활성화, 민생회복 뒷받침 등에 집중됐다. 지난해 국내 증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지원책을 모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는 최근 정부 각 부처가 국내 산업·경기 둔화 우려에 경제 리스크 관리와 활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올해는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보면서 민생금융을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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