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언론사 선행매매, 최우선 현안…엄중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일부 언론사 기자들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에 대해서 "업종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불공정거래 의혹에 둘러싸인 일부 언론인들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말에 대한 답변이다.
한 의원은 "언론사 기자들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두고 호재성 기사를 써주고 주가를 띄운 뒤 되파는 일명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많게는 5억원 이상의 사익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김건희 특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소장에 따르면 기자들이 특정 작전세력의 일원으로 가담해서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자기의 '바이라인'(기사 아래 표기되는 기자의 이름)을 팔고 돈을 받은 내용까지 담겼다"며 "당시 13개 언론사 기자 19명이 삼부토건의 거짓 보도를 그대로 받아썼다. 이 기사들은 삼부토건 등의 주가조작에 도움을 준 셈"이라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13개 언론사 중 주요 경제매체 4곳은 작전세력의 보도자료를 3일 연속으로 기사화했다. 이 과정에서 IR(기업설명) 대행사가 범죄의 통로 역할을 했다"며 "대행사의 증언을 들어보니 30여명의 기자를 관리해서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하더라.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가기도 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척결돼야 한다. 말씀 주신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 업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언론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부당이득 취득 금지'가 사실상 자율규제 수준이다. 뉴욕타임즈(자신의 출입처와 속한 산업에 대해선 주식 소유 금지), 로이터(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에 관한 보도와 편집권 금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투자등록부에 자신이 보유한 투자자산을 신고, 변경 때마다 기록 업데이트) 등과 비교하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그간 쉬쉬했던 게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기업과 언론, 권력이 결탁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사익 편취하는 일들이 일부만 드러났기에 대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했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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