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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고공행진에…3兆 주거급여 동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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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월세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바닥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랴부랴 ‘정부 비상금’ 예비비를 끌어다 부족한 주거급여를 채울 계획이다. 최근 월세를 비롯한 집값이 뜀박질하면서 주거급여 신청액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주거급여 경비를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는 일반안건(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무지출인 주거급여 지급액이 당초 편성한 예산을 웃돌자 부족한 자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는 내용이다.

주거급여는 2023년 제정된 주거급여법에 근거한 의무지출 항목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약 292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역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19만1000원에서 최대 32만4000원까지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월간 상한액은 29만7000~54만5000원이다.

2025년도 주거급여로 편성한 예산은 3조210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가계 주거비 부담이 치솟으면서 주거급여 신청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월세지수는 9월 129.7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확재정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신청자와 신청액 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올해는 임차료 가격이 뛰면서 예비비에서 일부 충당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예비비 충당액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주거급여로 유입된 예비비는 월세 등 주거비가 뛰는 시점에 크게 늘었다. 2020년 947억원, 2021년 715억원, 2022년 626억원이었다. 비교적 집값이 안정을 보이던 2023년과 2024년에는 예비비 충당액이 없었다. 2022년 이후 3년 만에 예비비를 끌어다 주거급여를 채운 셈이다. 기재부는 내년 주거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6.4% 늘린 3조2150억원으로 편성했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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