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찬진 금감원장 아들, 미래에셋운용 재직…업무서 제척될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운용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해상충 소지가 없도록 회사 안건을 다루는 회의에서 이 원장을 업무 제척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업계와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원장의 아들은 현재 미래에셋운용 경영기획팀에 매니저로 근무 중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주요 의결권자로 참여하는 만큼, 친족이 다니는 회사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경우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 있다.
때문에 지난달 14일 취임한 이 원장은 앞으로 임기 중 미래에셋운용 관련 모든 안건의 논의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 차관,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금융위 회의체는 금융 정책·감독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11조에 따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이 해당 기관이나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상정된 안건을 재검토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엔 사전에 원장이 빠지도록 조율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금감원과 금융위 이중 여과 장치를 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아들 역시 글로벌비즈니스유닛(GBU) 부서 소속 매니저로 미래에셋운용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경제·금융당국 핵심 인사의 직계 가족이 한 자산운용사에 나란히 재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김 실장은 금융위 회의체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원장은 금감원 미래에셋운용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금융회사 검사·제재를 위한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다. 원장이 제재심 위원으로서 직접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 직접적 '제척'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제재심 결과 보고 대상과 결재자가 원장인 만큼, 이해상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안건은 원장 결재선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설치법에는 자동 제척 외에도 원장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빠지는 '회피'와 제재심 당사자 기업이 원장의 배제를 요구하는 '기피' 제도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혹은 (감찰실로부터) 사전 공유를 받아 원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인지 판단하고 있다. 그런 회사는 원장 보고와 결재선에서 해당 사안을 뺄 것"이라며 "대신 부원장이 대신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선 이전에도 유사 전례가 있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친족이 예보에 근무해 예보 관련 의결에 다섯 차례 불참했다. 고승범 전 위원장도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과 '처남-매부' 사이라서 한국투자증권 과징금, 카카오뱅크 예비인가 등 관련 심의에서 모두 배제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다. 때문에 고 전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경쟁 관계인 케이뱅크 예비인가 관련 금융위 회의에서도 제외됐다.
이 원장의 전임이었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매제가 미래에셋증권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해관계 문제로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 횡령 등 관련 안건들에서 배제됐다. 임기 중 한때 미래에셋증권이 이 전 원장의 해외 기업 투자설명회(IR) 출장에 연이어 동행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린 적도 있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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