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부모·아들까지 모두 실형 확정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명에게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가족이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양형이 부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대사업 대표 A씨와 부인 B씨, 아들 C씨는 각각 징역 15년, 징역 6년,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부인 B씨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법인 17개와 공인중개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며 무자본 갭투자로 511명에게서 760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이 보유한 빌라, 오피스텔만 788세대에 달했다. A씨는 다수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법인 명의로 주택 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 영위했고 B씨는 임대사업의 재계약, 시설관리 업무 담당했다. 아들 C씨는 감정평가사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입·퇴실 관리, 보증보험 가입 업무 등 담당했다.
A씨에게는 사기 혐의 외에도 다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상법 위반과 법인 자금을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C씨는 A씨가 희망하는 감정가를 알려주면 실제 건물 가치에 비해 높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한 혐의로 감정평가법 위반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B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C씨에게는 감정평가법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C씨의 감정평가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C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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