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8곳·운용사 3곳, 금감원에 책무구조도 제출
대형 증권사와 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다. 임원의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20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8개사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 초안을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안이 접수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를 편성해 컨설팅에 들어간 상태"라며 "시범운영 참여를 위해 대형 증권사 대부분이 제출했다. 참여 회사들은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와 보험사, 운용사 대상의 책무구조도는 올 7월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운용자산(AUM) 20조원 이상의 대형 운용사는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대형 증권사와 운용사는 각각 23곳, 14곳이다.
법적으로는 7월2일까지만 금감원에 정식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지만, 당국은 4월11일까지 제출하는 기업들에 한해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조기 제출 기업들에는 사전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주겠단 것이다. 금감원으로서도 마감일 즈음해 업무가 쏠리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업권별 제출자료를 살펴보는 게 효율적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서도 미리 제출하는 곳에 한해 제재 감경·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 바 있다.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이미 시행됐지만 업권별로 유예기간이 달리 적용돼, 실질적 시행은 책무구조도를 낸 시점부터다. 은행은 6개월을, 증권·운용·보험은 1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본인 책무에 따라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시범운영 참여 기한인 다음달 11일까지는 초안을 내겠단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조기 제출없이 4월11일 이후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운용사들도 당국 사전 컨설팅을 받기 위해 최근 초안을 제출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상위 3개사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들도 총 손해보험·생명보험사를 합해 총 14개사가 사전 제출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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