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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궁화신탁 경영개선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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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됐다. 불승인 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인가가 취소될 수 있었지만 일단 관련 부담은 덜어낸 셈이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무궁화신탁이 제출한 제3자 매각 등 계획들의 이행 기한 등 일정에 대한 조건을 붙여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부동산신탁 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에 최고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와 관련해 당국이 처음으로 부과한 적기시정조치였다.
당국은 이 회사에 대해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올해 5월26일까지) 등을 명령했다. 이에 무궁화신탁은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올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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