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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 매출액·정액과징금 산정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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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 매출액·정액과징금 산정기준 정비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했을때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산정이 명확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객관적 자료는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도록 한다. 또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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